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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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석, 日 피트니스업체 사진 무단도용에 항의→"사과는 무리" 황당 답변 (미친수다)

기사입력 2021.07.23 16:37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개그맨 김인석이 자신과 정종철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일본의 피트니스 업체의 행동에 분개했다.

지난 22일 '미친수다' 유튜브 채널에는 '김인석·옥동자 사진도용 사칭 사건 | 일본업체 실제 통화 및 후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인석은 "제가 얼마 전에 옥동자 정종철 선배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옥동자 선배의 지인 분이 사이트를 하나 보내주셔서 보니 옥동자 선배랑 저랑 예전에 몸 만들었을 때 찍은 사진을 올려뒀더라"면서 "피트니스센터 홈페이지였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를 다녀서 몸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나는 31세 야마모토, 후지모토 뭐 이런 이름으로 쓰였고, 옥동자 선배는 51세로 적혀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나더라. 내가 거기 센터에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사진을 가져다가 그냥 자기네 영업에 이용했다는 게 좀 짜증이 났다"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고 있었는데 또 연락이 왔다. 다른 사이트에서 내 사진을 또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도 자존심이 상했다. 유명 연예인이면 갖다가 못 쓸거 아닌가. 나를 일반인이라고 써놨더라"며 "내가 연예인인 걸 전혀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일반 피트니스 센터가 아니라 이상한 곳이었다. 가슴골이 파인 옷을 입은 여자 선생님이 남자 회원들을 가르치는, 퇴폐업소 같은 느낌이 들더라. 성적인 사이트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이트 자체가 불순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으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밝힌 김인석은 조상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았는데, 조 변호사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쟁점이 여러 개 생긴다"며 "먼저 셀카도 아닌 사진을 갖다 쓴 것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내 초상을 마음대로 쓰지 않았나. 이건 나에 대한 인격 침해라고 주장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본인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몸짱'이라고 해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겠느냐"며 과거 모 한의원이 유이의 '끌벅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인격권, 초상권 침해가 없으며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이가 소송에서 패소한 판례를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로 8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니, (김)인석이 정도면 2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일본에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하다. 해외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TS 정도 되면 간판 내리게 할 수 있겠지만, 인석이 같은 경우는 사건 사이즈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너무 적으니까 소송을 안 거는 것"이라고 덧붙여 김인석을 좌절케 했다.

결국 '미친수다' 측은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는데, 해당 업체 측은 여러 변명을 늘어놓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이건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다. 즉시 삭제하겠다"며 성의없는 대응을 했다.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자 사진은 테스트용으로 사용했다는 말과 함께 "(공식적인 멘트를 올리는 건) 어렵다. 무리다"라고 거부했고, 뭘 하겠느냐는 말에는 "바로 대응하겠다"고 동문서답을 해 김인석의 탄식을 자아냈다.

사진= '미친수다' 유튜브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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