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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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범들, 1심서 징역 25년·30년 선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5.15 16:39 / 기사수정 2026.05.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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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약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가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인적·물적으로 대비했다”며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씨 역시 차량과 목장갑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타 전과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수탉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수탉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수탉의 집을 찾아 "돈을 갚겠다"며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폭행하고 본인들의 차량에 태운 후 충남 금산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수탉은 이들에게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하며 중상을 입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 당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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