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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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차은우까지, 60억서 200억까지 늘었다 ‘탈세의 역사’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6.01.23 05:20

이하늬, 차은우, 유연석
이하늬, 차은우, 유연석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이하늬부터 유연석, 가수 차은우까지 스타들의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예인에게 부과된 액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A씨가 설립한 B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의 용역 계약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이 판타지오·B법인·차은우 개인에게 나뉘는 방식이 실질이 없다고 보고, B법인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차은우 측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전해졌다.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은 차은우뿐만 아니다. 지난해 2월 이하늬 역시 60억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강남세무서가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하늬 개인 법인까지 조사한 결과다.

이하늬는 2015년 개인 법인 주식회사 하늬를 최초 설립했고,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에는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남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 오히려 이중과세를 부과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연석 또한 지난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연예인 중 역대 최고액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 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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