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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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논란 Mnet '아이돌학교', CP 법정 구속 [종합]

기사입력 2021.06.10 17:50 / 기사수정 2021.06.10 15:32

김예나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책임 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0일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김 모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CP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들의 신뢰가 손상됐다"면서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김 CP와 함께 기소된 김 모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본부장의 경우, 김 CP와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아이돌학교' 방송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CP의 상사이자 제작국장이었던 김 본부장은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를 받고 함께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김 CP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김 CP 변호인 측은 "시청자들의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 것은 잘못됐다"면서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청률 참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문자 투표수가 적어 결과에 왜곡이 발생한 것"이라 설명한 김 CP 변호인 측은 낮은 시청률과 문자 투표율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온라인 투표의 비중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 측 역시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반성의 뜻을 보이면서도 김 CP의 투표 조작에 대해 공조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Mnet, 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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