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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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공갈 혐의' 前 남자친구 공판 불참…과태료 300만원·6월 연기

기사입력 2018.05.02 16:53 / 기사수정 2018.05.02 16:5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판은 오는 6월로 연기됐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인 손 모 씨에게 제기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 20일로 연기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정민이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으나, 현장에 김정민 대신 소속사 대표가 자리했다. 소속사 대표는 "김정민이 몸이 좋지 않아 불참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김정민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김정민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2월 손 씨는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손 씨는 김정민이 자신에게 혼인을 빙자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이별 후에 교제 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손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손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두 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가 참석해 증언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세 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 지난 달 4차 공판에서는 김정민과 손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성대현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의 철회 요청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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