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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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 종영①] 박경수가 쓰고, 이보영♥이상윤 케미로 완성한 '어른 멜로'

기사입력 2017.05.24 07:00 / 기사수정 2017.05.24 03:00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박경수 작가의 멜로가 이보영-이상윤의 케미로 완성됐다.

23일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이 17회를 끝으로 종영했다. 신영주(이보영 분)의 아버지 신창호(강신일)는 모든 누명을 벗었고, 그의 죽음에 관련된 썩은 법비들은 모두 죗값을 치뤄야했다.

신영주와 법비들의 싸움에서 유일한 영주의 편이었던 이동준(이상윤) 역시, 처음에는 그들의 사주를 받아 신창호의 재판을 유죄로 판결한 죄로 징역을 살았다. 하지만 영주는 이번 사건에서의 이동준의 공을 언론에 알렸고, 이동준은 강정일(권율), 최수연(박세영), 최일환(김갑수)와 달리 징역 4년만 살고 나올 수 있었다.

신영주는 이동준의 출소일을 적어두고 기다렸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영주는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그는 자신의 첫 재판에 이동준과 동행했다. 이동준은 "판사를 나라고 생각하라"며 신영주를 응원했다. 덕분에 신영주는 자신의 첫 재판을 끝낼 수 있었다.

'귓속말'은 방송 시작 전부터 '멜로'라고 정의됐지만, 전개 과정은 일반 멜로드라마와 많이 달랐다. 사랑때문에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닌, 사건 속에서 사랑이 피어났다.

신영주와 이동준은 권력과 돈을 가진 법비들과의 싸움에서 가족을 잃고, 다치고, 살해 협박까지 당하며 서로에게 서로만 남는 상황에 처했다. 적에서 동지가 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사랑이란 감정으로 발전하게 된 것.

그리고 악인들이 모두 감옥에 들어가게 된 후에야 두 사람은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었다. 정의의 사회에서야 둘은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가 된 신영주와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이동준. 비록 자격정지가 됐지만 판사 출신에 최고의 로펌 변호사까지 지낸 이동준은 여전히 신영주의 최고의 파트너였다. 

'귓속말'을 통해 박경수는 멜로도 쓸 수 있는 작가임을 입증했고, 이보영과 이상윤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닐 때도 남다른 케미로 멜로 드라마를 완성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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