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20:35
사회

담배 사재기 벌금 불과…"대형 마트, 구매량 제한 검토"

기사입력 2014.09.13 11:56

박지윤 기자
담배 사재기 벌금 ⓒMBN 뉴스화면
담배 사재기 벌금 ⓒMBN 뉴스화면


▲담배 사재기 벌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담배 사재기 벌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담배 사재기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업체들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날부터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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