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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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마약→2번의 음주운전…'실형' 남태현, '정신과 입원' 호소에도 선처 없었다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04.09 18:50

남태현
남태현


(엑스포츠뉴스 공덕,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 혐의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남태현은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중들 역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남태현의 행보를 비난했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3월 8일 새벽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남태현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며 선처를 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남태현이 마약류 관련 범행에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해 마약류 검사에도 협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히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이 촉박했던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사건 이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했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며 남태현의 정신과 입원 과거를 언급했다.

앞서 남태현은 마약 투약 이후 단약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소재 마약 재활센터에 자진 입소해 치료를 받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물 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남태현은 "나처럼 약물에 손댄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마약 근절 캠페인에 앞장섰고, 음악 활동 의지를 보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며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이에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향후 남태현이 항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가 판결을 받아들일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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