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수원지방법원,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모 식품업체 간의 5억 원대 민사소송이 마침내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
3일 수원지방법원 민사4단독에서는 박수홍이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8월 변론 기일 이후 양측이 제출한 서류 현황을 확인했다. 원고 측은 10월 2일 참고서면, 11월 21일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피고 측은 10월 1일자 반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쌍방이 추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법원이 별도로 조사할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양측 모두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속 같은 주장으로 쌍방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 종결을 내년 2월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수홍이 2년간 이어온 민사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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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 민사4단독에서는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 상당의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점을 찾아볼 여지가 있는지"를 물으며 상호 합의를 권유한 바 있다.
이에 식품업체 측 법률대리인이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모델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정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피고의 영업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그것만 가지고는 광고 비용을 전혀 못 준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후 판결선고기일이 10월 22일로 지정됐지만, 피고 측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고 12월 3일 기일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3년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자신이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고 주장, 박수홍 측의 소송 제기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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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