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유준상 기자) 유니폼 착용 규정을 위반한 남자프로배구 대한항공에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9일 대한항공의 외국인 선수 카일 러셀(등록명 러셀)이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건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남자부 1라운드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였다.
당시 러셀은 15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챙겨왔지만, KOVO에 등록된 러셀의 번호는 51번이었다. 러셀은 김관우의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을 덧댄 뒤 운영본부의 승인, 양 팀 감독 공지 과정을 거쳐 경기에 출전했다.
경기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경기 후 한국전력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전력은 대한항공 러셀, 김관우가 유니폼 상의 뒷면에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KOVO 및 경기 관계자에게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해당 선수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다. 한국전력은 일부 유니폼 규정 위반 선수의 출전 중지가 원활한 경기 운영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KOV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KOVO에 KOVO 및 해당 경기 관계자에게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정 적용 및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신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OVO는 "(경기 전) 선수의 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 대한항공에 알려줬고, 대한항공은 러셀 선수의 유니폼을 51번으로 수정해 연맹에 제출했다"며 "운영본부는 해당 유니폼을 승인한 뒤 경기 전 양 팀 감독에게 이 상황을 공지하고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KOVO는 "러셀의 유니폼은 경기시작 기준으로 상기 KOVO 대회운영요강 제39조 ①항의 유니폼 규정('한 팀의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색(바탕색, 글자색)과 디자인(반팔 또는 민소매, 엠블렘 위치, 무늬형태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에 따라 선수단의 기승인된 유니폼과 같은 색, 그리고 디자인의 유니폼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해당 사안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KOVO는 "운영본부에서 러셀, 김관우 선수의 경기 출전 승인과는 별개로, 선수들이 경기장에 도착한 뒤 수정 전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유니폼에 대해서는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4. 통제 및 금지사항 위반 ⑥유니폼 착용 위반(지정위반 착용)'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사진=KOVO
유준상 기자 junsang9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