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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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1인 기획사도 '미등록'…"인지 못했다, 등록 절차 진행 중" [공식]

기사입력 2025.09.18 10:59 / 기사수정 2025.09.18 10:59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강동원의 1인 기획사도 부랴부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 측은 18일 엑스포츠뉴스에 "1인 기획사 설립 후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미등록 사례를 알게 돼, 최근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동원은 지난 2023년 AA그룹을 설립해 의류 브랜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세우면서 법적 의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동원 측도 뒤늦게 이를 인지해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일정 규모 개인사업자로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할 경우 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최근 옥주현, 성시경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하여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위반 시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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