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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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소속 女가수 주거침입 무혐의 알렸다…"증거 불충분"

기사입력 2025.07.08 10:38 / 기사수정 2025.07.08 10:38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래퍼 산이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소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8일 산이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별다른 멘트 없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송된 메시지의 캡쳐본이 담겼다. 

메세지에는 수사 결과 통지가 담겼고 "서울 양천경찰서입니다. 귀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앞서 지난 5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대표 겸 가수 산이가 소속된 중국 아티스트 레타로부터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 

레타는 지난 3월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정 모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본국인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중 정 모씨 등에게 레타의 주거지에 출입, 보관 중이던 가구 및 물품을 임의로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레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으며, 무단 출입과 재물의 이동이 모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이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행인 A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산이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함께 현장에 있던 산이의 아버지도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산이 측은 폭행 사건과 관련, 변호인을 통해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산이 계정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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