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6.26 15:22 / 기사수정 2025.06.26 15:22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가수 비오(BE'O)의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미정산금을 두고 벌어진 전 소속사 페임어스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 931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비오의 전 소속사 페임어스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 또한 페임어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선고 후 빅플래닛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추후 상세히 확인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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