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6.11 16:11 / 기사수정 2025.06.11 16:15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쳤다. 다만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사흘전 뉴진스 숙소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숙소를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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