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김수현에게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집 두 채가 가압류됐다.
1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세의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앞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세의와 고 김새론의 유족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와 함께 12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가압류 결정은 일방의 서면 주장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상대방의 항변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액수는 김세의의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세의가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세의는 소유의 아파트 두 채에는 채권최고액 총 50억2200만원(벽산블루밍아파트 13억2240만원, 한양아파트 36억996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향후 김세의와 고 김새론의 유족이 이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개별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것으로, 가해자 간의 과실 경중 등은 가해자끼리 따져 비율을 정하게 된다.
가세연은 지난 3월 고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며 김세의와 고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세의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현 측이 절차상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가운데, 김세의는 두 차례 이상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의는 지난 2월 유튜버 쯔양에게도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5월에는 "강경윤 기자가 뉴저지 제보자의 집을 찾아갔다"는 주장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가 역시 고소당했다.
경찰은 김세의가 조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소환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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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