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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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뉘우쳐"…'머리 자른' 유아인, 명의 도용·권유 혐의 부인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1.23 11:50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오승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2차 공판에 등장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A씨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지인에게 증거 인멸과 대마 교사 흡연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

이날 유아인은 재판 20분 전 법정에 조용히 등장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다 '대마 혐의 외 모든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먼저 도착해있던 지인 A씨와 법정 안에서 만나 무표정으로 공판을 준비했다. 변호인이 도착하자 두 사람은 변호인단과 짧은 대화를 나눴고, 말 소리가 들리는 방청석 쪽을 둘러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2차 공판에서도 유아인은 첫 번째 공판에서와 같은 주장을 했다. 대마 혐의는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은 "두 사람의 세 차례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유아인의 직업을 언급하며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여러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존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진 투약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의존성 있는 상태에서 투약 이뤄진 것은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며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유튜버 B에게 대마를 권유했다는 혐의와 가족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했다. 

변호인 측은 또 다른 지인에게 '문자를 삭제해라'라고 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어 증거인멸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투약 외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유아인은 앞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앞으로 있을 재판으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의사 및 인멸 교사 관련 인물 심문 순서를 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서로 원하는 심문 순서를 이야기했으며 시기를 조율했다.



30여분 간 공판이 진행됐으며, 유아인이 퇴장할 때는 법원 앞 라인이 쳐지는 등 취재진을 비롯한 일반 시민의 통행이 잠시 제한됐다.

퇴정 후 주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취재진 사이를 침묵을 유지한 채 걸었으며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3차 공판은 주변인 심문으로 3월 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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