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1.10 16:07 / 기사수정 2024.01.10 16:11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가 박수홍과 관련한 이야기에 눈물을 보였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과 4월 열린 4, 5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박수홍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이번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신분이 끝난 뒤 변호인 신문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이 박 씨에게 지분이 표시된 주주명부를 문자로 보냈고, 박수홍이 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수홍이 박 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고 문자도 했고 계좌거래 내역도 이메일로 송부했다. 이 모든 것을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고, 박 씨 또한 이에 동의했다.
이어 "박수홍 아버지가 계좌를 관리했고 박 씨에게 단 한 푼도 돈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에도 동의했다. 박 씨 변호인은 "박 씨가 PC방, 헬스클럽 등에서 쓴 지출은 다 해봤자 700만원 정도다. 유명 클럽에서 유흥을 즐겼던 박수홍의 지출에 반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수홍의 주장에 대해 보도자료나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박 씨는 "(박)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면서 "정말 괴로웠다"고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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