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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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시간 조사' 남현희, 출국금지 조치 "사기 공모 혐의 일부 부인"

기사입력 2023.11.07 15:09 / 기사수정 2023.11.07 15:09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전청조의 사기 혐의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남현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측은 "남현희가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출국이 잦다.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며 조치 이유를 밝혔다.

남현희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남현희는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남현희는 7일 자정이 넘어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지만 혐의 소명에 대해 묻는 질문, 입장을 묻는 질문 등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남현희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하고 필요시 전청조와의 대질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남현희와 재혼을 발표했다가 과거 사기 혐의 등이 논란이 된 전청조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억여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6일 서울경찰청 측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청조와 공범으로 고소된 건이 있어 남현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현희의 변호인은 11억원 이상의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전청조와 남현희를 함께 고소했기에 경찰이 남현희를 입건한 것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현희를 함께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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