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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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도·혼외자 주장' 김미화 前 남편, 유죄 판결 불복…항소한다

기사입력 2023.06.22 14:20 / 기사수정 2023.06.22 14:3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항소한다.

2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남편A씨는 엑스포츠뉴스에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유죄 판결이 난 만큼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 부인인 김미화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무죄를 다툴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는 (김미화가 주장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년간 (김미화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를 당했다. 그동안 (김미화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방송을 통한) 반론권 행사가 죄가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숨 쉬고 살겠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전 남편 A씨는 2021년 4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를 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했다.

A씨는 엑스포츠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가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인터넷 방송에 나간 이유는 상대방이 TV프로그램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했기 때문이었다. 잊을만하면 방송에 나와 제가 상습 폭행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 만일 제가 계속 가만히 있었다면 상대방이 언급한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닌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꺼냈을 뿐"이라며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86년 전 남편 A씨와 김미화는 결혼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인 2005년 1월 이혼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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