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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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 벌금 2000만원 구형…"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엑's 현장]

기사입력 2023.03.08 10:39 / 기사수정 2023.03.08 10:53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새론과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A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했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수치가 나왔다. 이후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승자 또한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김새론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동승자 A씨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승자 A씨 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2000만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보유한 차량도 모두 매각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검사님께서도 이런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새론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반성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 또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사진= 박지영 기자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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