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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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불참 속 계약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 "모두 밝힐 것" [엑's 현장]

기사입력 2022.11.24 11:23 / 기사수정 2022.11.24 11:27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초록뱀이앤엠)이 중화권 담당 매니지먼트 및 공연 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스카이이앤엠(이하 김희재 소속사)이 마운틴무브먼트,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금전)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본격적인 공판을 앞두고 출석 의무가 없는 변론기일인 만큼 김희재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날 자리에는 김희재 법률대리인과 마운틴무브먼트, 모코이엔티 등 3명의 피고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앞서 김희재 소속사는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무브먼트와 전국투어 공연 기획사인 모코이엔티 등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김희재 소속사 측이 제시한 해지 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김희재 법률대리인은 "주장 요지는 간단하다"면서 마운틴무브먼트, 모코이엔티 등과의 계약 해지를 거듭 요구했다. 또 계약서를 둘러싼 양측 간 해석 차이를 언급하며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소명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2일으로 예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소속사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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