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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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원, NO마스크 눈썹 문신…불법 시술+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8.17 15:50 / 기사수정 2021.08.17 15:47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방송인 함소원이 불법 눈썹 반영구 시술,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함소원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의료시술행위"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함소원 씨가 눈썹 문신을 하는 것을 보았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술하는 내내 마스크를 끼지도 않고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더라"라고 분노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함소원이 누워서 눈썹 문신 시술을 받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함소원의 눈썹 문신을 해준 숍 원장은 "그동안 넘 바뻐서 이제서야… 간만에 얼굴도 보고 예쁜 눈썹도 장착하고 수다도 간만에 떨고"라며 오랜만에 만난 함소원을 반가워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방역수칙 위반·불법의료행위로 해당 게시글을 신고했다. 그러면서 "연예인들 및 인플루언서들 사진 찍고 82 피플 하느라 방역수칙 위반하고 사진 찍는 것을 근절해야 하며, 불법 시술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홍보 삼아, 자랑 삼아, 인스타에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시술은 불법이다. 그래서 네일 숍이나 미용실에서 행해지는 문신 시술은 대부분 단속 대상"이라며 "홍보에 필요하셔서 마스크 착용을 다들 안하셨냐"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 시술시 의료법 27조를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이에 일부에서는 "반영구화장, 타투는 미용·패션이자 문화로 자리잡았다"며 문신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함소원은 진화와 결혼해 슬하에 4살 딸 혜정 양을 두고 있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욱일기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조금 늦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고쳐가는 함소원 되겠습니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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