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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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물의' 압구정 박스녀, 이번엔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6.02.11 07:40 / 기사수정 2026.02.11 07:4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서울 홍대와 압구정 일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신체를 만지게 했던 여성이 별도의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 10월 서울 홍대와 압구정 일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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