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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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아걸 가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걸그룹 A였나…소속사 "확인 중"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6.30 21:58 / 기사수정 2021.07.01 08:55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손가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걸그룹 A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30일 엑스포츠뉴스에 "보도를 접하고 사실 확인 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유명 걸그룹 멤버 A씨가 올해 초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더팩트'는 A씨가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올해 초 A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자택 압수수색 등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적발 했다. 이에 검찰이 약식 기소했고, 올해 초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B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A씨 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 3상자를 15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 490개(2450만원)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A씨는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치료인 줄 알았다"고 부인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별개로 실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약식기소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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