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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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 1억 먹튀 의혹에 '계약무효·무권대리' 주장→변호사 "이미 성립된 계약"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4.28 18:16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인기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해명을 접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먹튀 의혹에 대해 조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양팡은 가족과 함께 살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보던 중 부산 동구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양팡 측은 사정상 계약금을 추후에 입금하겠다고 말했고 집주인은 양팡의 유명세를 믿어 이를 승낙했다. 그러나 양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으며 집주인은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집주인은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지만 양팡 측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취소를 알렸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집주인이 대법원 판례를 들이밀자 양팡 측은 돌연 "해당 계약은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무권대리"라며 반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댓글과 영상을 통해 이를 해명했다. 양팡은 "사개 행위는 절대 아니다.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고 가계약부터 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 계약금을 넣지 않았고 그 공인중개사와 다른 집을 보러 다녔기에 계약이 취소된 줄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팡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은 '몰랐다' '무권대리다'라는 양팡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법률 전문 유튜브 채널 '로이어 프렌즈'를 운영하는 박성민, 손병구, 이경민 변호사 등은 "양팡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됐다고 볼수 있다. 또 무권대리가 인정된다면 마음대로 도장을 찍은 어머니가 사문서 위조, 동행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 책임도 져야한다"고 전했다.

현창윤 변호사 역시 "여전히 본 계약은 유효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위약금의 문제는 남아있다. 무권대리 주장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므로 감경해달라는 주장이 현재 가장 현실적이며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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