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가수 김건모가 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관계자는 8일 엑스포츠뉴스에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현재는 B씨만 고소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법적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13년 전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빈 룸에서 김건모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김건모가 들어와서 시끄럽다며 저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눈과 코를 많이 때렸고 배도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눈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났다. 코피도 흘렀고, 눈 뼈가 아프다고 생각했다. 급하게 누가 문을 여는 바람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병원으로 갔다"며 진료의무기록을 공개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A씨는 안와상 골절, 코뼈 골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세연 측은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피해자 B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김건모 측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맞고소를 한 상태다. 경찰은 김건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건모 측은 고소를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김건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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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