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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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모욕"VS"사실무근"…MC딩동·A씨, 상반된 입장 [종합]

기사입력 2019.07.09 16:50 / 기사수정 2019.07.09 15:45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MC딩동(본명 허용운)과 MC준비생 A씨가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일 서울신문은 MC딩동(본명 허용운)이 MC 준비생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MC딩동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최근 MC딩동을 고소했고, 경찰이 조사 중이다. 2017년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A씨에게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MC딩동과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이 일했다고 설명했다. 허드렛일을 처리했고 방송 녹화 이후 술자리에서 기다리며 그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MC딩동이 술에 취해 욕하거나 때리는 일도 많았고, MC 준비생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MC딩동의 매니저처럼 일했지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MC딩동의 입장은 다르다. 폭행은 없었고, 노동관계가 아니었던만큼 임금을 지불할 이유도 없다는 것. 

MC딩동은 9일 엑스포츠뉴스에 A씨 폭행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모욕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MC딩동은 "문하생으로 배우러 온 거다.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 노동의 관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매니저처럼 일했다는 해당 준비생의 주장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며 매니저로 고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A씨가 이와 관련해 이미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포경찰서로 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모욕 건에 대해서도 "나를 망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더라. 형으로서 한마디했더니 녹취를 하고 편집해서 제보했더라"며 "나도 공갈협박으로 맞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준비생이 3천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맞고소 이후 2천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하더라"며 MC준비생의 단순 금품요구라고 주장했다. 

이후 공개된 입장을 통해서 그는 "고소인 A씨는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를 무작정 찾아왔다"며 "그런 A씨를 처음에는 수 차례 타일러 돌려보냈음에도 꼭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상하여 A씨를 문하생으로 받아주었고, 약 10개월간 MC관련 일과 때때로 일과시간 이후 시간들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고 A씨에게 겪어보면서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 일반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고 늘 다독여왔다"며 "A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A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저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C딩동은 "절대 A씨가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은 더더욱 없었다"며 "A씨는 저를 떠난 후 자신은 돈이 필요하고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A씨 본인과 친척까지 동원하여 업무 중에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급기야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일로 저를 비롯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7명의 저희 딩동해피컴퍼니 후배 MC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사화된 이번 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MC딩동은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다수의 프로그램 사전MC 및 행사 진행 등을 맡고 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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