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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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모친, 3번 유서 쓸 정도로 고통 받았다" 주장

기사입력 2015.08.05 13:00 / 기사수정 2015.08.05 13:5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측이 전 여자친구 최 모씨 측의 임신과 유산과 관련한 거짓 주장으로 김현중과 그의 모친이 고통받았다고 호소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을 처음 만나 상담했을 때 극히 불안하고 겁먹은 상태였다. 자살의 위기가 업습해 있다는 판단이 들어 부모에게 '절대 혼자 두자 마라'고 했다. 김현중의 모친은 지난해 피의자의 무고로 인해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꼴은 못보겠다'며 3차례나 유서를 썼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씨는 공갈 무고 소송사기 명예훼손죄에 대한 피의자다.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처분 상태에 있는 범죄혐의자다"면서 "문자 메시지를 특정 부분만 편집해 일방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다. 이에 김현중은 물론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 씨가 연예인 J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최 씨가 지난해 8월 김현중을 7월 폭행건을 포함해 4건의 폭행으로 고소했을 때 다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의자와 김현중씨가 나눈 지극히 사적인 문자 메시지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폭로는 범죄다. 최씨의 무차별적이고 선정적인 폭로가 김현중씨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실 확인 없이 성급하고 여과 없는 보도를 계속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두 번째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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