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민희진 측과 쏘스뮤직 측이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한 바. 민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기에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번을 알려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개 PT까지 해야할 건 없다고 느껴서 PT는 안 한다"면서 구술변론을 통한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쏘스뮤직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사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쏘스뮤직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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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