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2.23 19:54 / 기사수정 2023.02.23 19:54
K리그1의 경우 팀당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는 국적 무관 5명에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국적 1명까지 총 6명으로 확대됐다.
등록된 외국인 선수 전원을 출전 선수 명단 18인에 포함할 수 있으나, 동시에 출전할 수 있는 수는 국적 무관 3명에 AFC 가맹국 국적 1명으로 제한된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동남아시아 쿼터는 폐지된다.
K리그2는 기존대로 '국적 무관 3명+AFC 가맹국 국적 1명+동남아시아 국적 1명' 제도가 유지된다.
이 외에도 프로연맹은 임대선수의 계약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한국 선수의 계약을 12월 31일부로 종료하게 돼 있었으나, 임대의 경우 예외를 둬 추가 등록 기간에도 종료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코칭스태프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맞춰 라커룸에 출입하거나 공식 기자회견, 경기 전·후 인터뷰를 할 수 없다. 감독 공식 기자회견의 경우 감독이 출전 정지 중이라면 업무대행자가 참석해야 한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퇴장당한 파울루 벤투 감독의 사례를 적용했다.
아울러 프로연맹은 등록하는 팀 스태프 유형에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를 추가해 선수들의 피지컬을 관리하고 지도자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화 제도를 시행해 각 구단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성장을 돕고, K리그 사회공헌재단을 별도로 설립해 기부금 유치를 확대하고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강화한다.
또 올 시즌부터 K리그 전 경기는 쿠팡플레이를 통해 디지털 독점 생중계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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