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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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다니엘 측, 뉴진스 이중계약 의혹 반박..."어도어, 악의적으로 왜곡"

기사입력 2026.07.06 16:43 / 기사수정 2026.07.06 16:43

명희숙 기자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소송 공방 이후 입장을 밝혔다.

다니엘의 법무법인을 맡고 있는 화우는 6일 엑스포츠뉴스에 어도어 변론 관련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해당 변론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회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를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측은 "재판 직후 일부 언론이 중국 자본을 거론하며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측은 2025년 뉴진스 분쟁 당시 제3자가 하이브 측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어도어 지분 매각 제안서를 전달한 정상적인 과정을 허위사실을 섞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측은 "뉴진스 전체 멤버들과 관련한 사안이 마치 다니엘 개인의 독자 행동인 것처럼 보도되는 과정에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여론을 통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도록 재판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팀에서 퇴출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어도어는 약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대리인단 교체를 거쳐 청구 금액을 약 330억9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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