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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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살인죄 적용…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6.05.21 14:06 / 기사수정 2026.05.21 14:06

윤현지 기자
故 김창민 영화감독
故 김창민 영화감독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故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된 피의자 2명에게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초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보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故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다툼을 벌였다. 

네 명의 가해자에게 폭행당한 김 감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월 7일 세상을 떠났다. 

김 감독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1월 엑스포츠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감독의 유족은 엑스포츠뉴스에 지난해 10월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6개월 뒤, 고인의 사망 원인이 폭행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피의자 A씨는 언론, 방송 등에서 "죄송하다"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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