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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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료 미지급 소송' 박수홍, '5억' 전액 못 받는다…일부 승소 [엑's 현장]

기사입력 2026.02.11 10:56 / 기사수정 2026.02.11 11:40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성남지원,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식품업체가 박수홍에게 약 463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피고에게도 약 298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박수홍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식품업체 측이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 민사4단독에서는 박수홍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 상당의 공판이 진행됐고, 당시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점을 찾아볼 여지가 있는지"를 물으며 상호 합의를 권유한 바 있다. 

이에 식품업체 측 법률대리인이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모델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정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피고의 영업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그것만 가지고는 광고 비용을 전혀 못 준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후 판결선고기일이 10월로 지정됐지만, 피고 측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고 12월 3일 기일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3년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자신이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고 주장, 박수홍 측의 소송 제기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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