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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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 조사관이 본 '차은우 200억 탈세'…"저승사자 조사4국, 자신 있다는 뜻"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1.25 23:0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탈세 의혹에 대해 전 국세청 조사관이자 현직 세무사가 문제점을 짚었다.

24일 유튜브 채널 '세보라TV'는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어떻게 시작된 걸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채널의 운영자인 문보라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출신으로 세무 경력 약 10년 차라고 밝혔다.

문보라 세무사는 "오늘 주제 참 뜨겁다. 얼굴 천재라고 불리는 차은우 씨의 탈세 의혹 200억 원. 2억도 아니고 무려 200억 원이다. 연예인 한 명에게 날아온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탈세 순위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문 세무사는 "물론 200억 원을 탈세했다는 게 확정된 판결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국세청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하고 과세 논리를 찾았고 현재 과세예고 통지만 보낸 상태다. 이에 차은우 씨 측에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반격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짚었다.

이어 "왜냐하면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조사4국이 조사를 담당하게 됐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조사4국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차 없이 움직인다. 무려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라 사전 통지 없이 들이닥친다. 이런 4국이 200억 원을 때렸다는 건 그만큼 과세 논리에 자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세무사는 '전직 조사관의 시선으로 국세청은 왜 탈세로 봤을까'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수익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일반적인 소속사 정산 구조는 수익을 소속사가 수령한 후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연예인과 소속사가 정산 받는 구조다. 아마 5:5, 7:3으로 계약한다. 예를 들어 120억 원의 수익이 난다고 치고, 소속사에서 지출한 비용이 20억 원이면 남은 100억 원을 정산 비율대로 받는다. 5:5라고 하면 차은우 씨가 50억 원을 받는다. 이 소득은 인적 용역자의 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49.5%의 세율을 맞게 된다. 절반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 구조는 이 구조가 아니다. 이 수익 구조에 법인 하나가 더 끼어들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친 소유의 A법인이다. A법인이 차은우를 대신해 이것저것 관리해 준다는 명목하에 계약서를 쓰고 소속사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는다. 5:3:2로 정산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법인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인의 30억에 대해 19%, 차은우는 20억에 대해 50%로 세금이 3분의1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문 세무사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과 개인이 따로따로 수익을 정산 받는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 법인이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있고 주 업종이 매니지먼트 지원용역을 실제로 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 받는 금액이 실제로 법인에 귀속이 되면 문제가 없다. 설령 내 가족이 만든 법인이라도 이 실질에 맞게 법인이 움직인다면 이것은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절세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국세청은 A 법인은 실체가 없다고 봤다. 이게 기사의 제일 핵심 포인트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 이 A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서울로 이전한 상태이지만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김포에서 강화도로 옮겼다. 강화도 내에 있는 장어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하게 됐다. 업종은 매니지먼트인데 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관들이 세무 조사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 사업장의 실체가 있냐 없느냐다. 공유 오피스가 문제가 되는 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장소만 그곳에 두기 때문이다. 그 장소를 왜 그곳에 두냐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하지만 A법인의 주소지 강화도 장어집이었다.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연예 기획사가 강화도 장어집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거다. 그럼 사무실 집기 같은 물적 설비도 없고 인적 설비인 매니저도 없고 오직 장어 굽는 냄새가 나는 장어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나라고 생각한다.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고 짚었다. 

이어 "당연히 국세청 입장에서 이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보통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는 서울 강남 쪽이나 논현동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강화도 장어집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건 사실 누가 봐도 이상하다. 결국 국세청도 이 법인은 도관(중간에서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존재)이다. 실제 수익에 대한 귀속은 다 차은우 씨에게 귀속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차은우 씨뿐만 아니라 판타지오가 A 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도 허위 세금 계산서로 보아 세금을 무려 82억 원이나 때렸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가세, 법인세까지 다 합친 금액이다"고 밝혔다.

문 세무사는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A법인이 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 22년 최초 설립 시에는 주식회사였던 곳을 24년도에 장어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면서 유한책임회사로 바꾼다. 우리나라 법상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감사를 받고 장부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감사대상도 아니다. 내부 구성원들끼리 출자 형식으로 만든 회사다. 국세청은  이걸 '뭔가 켕기는 게 있다, 숨기려고 하는 게 있구나', '단순히 절세가 아니고 감시의 눈을 피하려고 한 선택이다'라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심지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면서 부동산 임대업까지 추가한다. 현재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쉽게 말해서 대도시 밖에 두고 향후 나중에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 중과가 굉장히 무섭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인은 4.6%의 세율만 적용해서 세금을 내면 되지만 중과까지 하면 9%가 넘어간다. 만약 법인 소재지가 서울에 있었다면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가 된다. A법인은 강화도에 놓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했다. 향후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거고 취득세 중과 배제라는 세제 혜택까지 받으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세무사는 "사실 조사4국은 차은우와 A법인을 세무조사 타겟으로 한 건 아니라고 한다. 애초 타겟은 소속사 수장과 계열사들이었다. 판타지오 장부를 보다가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걸 발견했다. 이 법인이 바로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던 거다.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대어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와 관련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친이 운영하는 A법인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은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다. 탈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군대 런'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진 = 세보라TV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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