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원 교수, MBC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저속노화' 키워드로 화제를 모은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이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빛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전 직장 연구원 A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서울 아산병원 재직할 당시 함께 일한 연구원 A씨가 지난 9월부터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왔으며, 원만한 합의가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가 지난 6월 아산병원을 그만두면서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A씨가 아내 근무처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 10월 2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며,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정희원과 그 주거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아내에게 사실을 밝힌 후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위협이 지속되고 2년 간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등 비상식적 공갈 행위로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전했다.
사진= MBC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