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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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쏘스뮤직, '카톡 증거' 채택 후…오늘(7일) 손배소 변론기일

기사입력 2025.11.07 11:06

민희진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7일) 열린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의 심리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지난 8월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선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 앞서 양측은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한 바.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민 전 대표는 또 다른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 중이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소속 아티스트인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문제 삼고 2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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