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4 00:01
사회

군인권센터, 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2차 폭로…'종교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 2017.08.02 11:29 / 기사수정 2017.08.02 11:46

강현경 기자

[엑스포츠뉴스 강현경 인턴기자]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병사의 '종교 자유'까지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1일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개인 비서 처럼 대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공식 홈페이지에 "(1차)폭로 이후 사령관 공관에서 근무했던 병사들로부터 추가 제보가 속출했다.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2차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센터가 공개한 추가 제보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은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거나, 부모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센터는 "사령관의 처가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켰다. 근무 병사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라고 전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하루 종일 부엌에 조리병을 대기시키는가 하면, 화장실을 따로 쓰게 하고 호출벨과 전자팔찌까지 운영한 것은 공관병을 실질적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을 방증하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센터가 공개한 추가 제보에 따르면 공관병 1명은 공관 내 두 곳에 있는 호출 벨과 연동된 전자팔찌를 항상 차고 다녀야 했다. 사령관 부부가 호출 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와 공관병이 달려가서 심부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센터는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 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은 지난달 31일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이번 달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handang2@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화면 캡처

강현경 기자 handang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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