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가수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양 모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 측 증인으로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대표 양 모씨가 참석했다. 양 씨는 "언론매체 D사가 2014년 김현중의 폭행 관련해 최초로 단독보도해서 고소당한 걸 알았다. 이후 선정적인 단독 보도를 하는 D사에 전화했다. D사 부장에게 '우리 의견은 전혀 없이 여자 분 쪽 의견만 듣고 왜 보도하느냐. 일방적인 보도 때문에 현중이가 자살이라도 하고 죽어야 스톱이 되겠냐'고 말했더니 '지금 나간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제보 받은 자료들이 더 많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임신, 폭행, 유산에 대한 부분이었다. '자료들은 방대하다'고 이야기 했다. 또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정리되는게 좋지 않겠냐'고 했었다"며 "전 여자친구의 임신이 최초 보도됐을 때 피고(김현중)가 매우 당황해했다. 고소 25일 만에 원고 측에서 터무니 없이 제시한 6억원을 지급했고, 지급 받은 후 D사에서 폭행 건 보도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같은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9월 초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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