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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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아내 "남편 떠난지 벌써 1년, 믿기지 않는다"

기사입력 2015.10.21 18:17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남편의 운명이 여전히 믿기지가 않는다고 밝혔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됐다.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윤원희 씨는 취재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장은 동의 없이 수술했다. 옆에서 지켜봐 알고 있다. 거짓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해철의 1주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벌써 1년이 되어간다. 믿어지지 않는다. 나보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자라줘 고맙다.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해주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 원장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강력하게 반박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술해 소장과 심낭에 각각 1cm와 3cm의 천공이 생겼다.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7일 숨을 거뒀다.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24일 서울동부지검은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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