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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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무단도용 성형외과 상대로 일부승소 "2500만원 배상"

기사입력 2015.06.24 07:49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배우 김선아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김선아가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을 24일 밝혔다.
 
앞서 김선아는 해당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사용했다며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은 퍼블리시티권을 가지는 것이 맞으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성형외과 측이 김선아에게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사진 = 김선아 ⓒ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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