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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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코카인 복용' 존스에 2만5천달러 벌금

기사입력 2015.01.18 10:59 / 기사수정 2015.01.18 11:16

조희찬 기자


[엑스포츠뉴스=조희찬 기자] 감싸기에 급급하던 이종종합격투기(UFC) 협회가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존 존스(28,미국)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처벌로 존스가 반성할지는 의문이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18일(이하 한국시각) UFC가 무작위 약물검사에서 코카인 사용 사실이 드러난 존스에게 2만 5000달러(약 2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존스는 지난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UFC 182 메인이벤트에서 다니엘 코미어에게 전원 판정승을 거두며 라이트헤비급 8차 방어에 성공했다. 그런데 경기 한달 전 실시한 금지약물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고, UFC는 검사 결과를 이날 경기 직후 발표했다. 

문제는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UFC협회가 미지근하게 대응하면서 불거졌다. 존스의 검사 결과는 이미 지난달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회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함구하고 있었다. 현 챔피언인 존스의 흥행몰이를 의식해 경기를 진행한 후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존스가 '코카인 복용'에도 챔피언벨트와 상금을 모두 지켜낼 수 있게 되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협회는 뒤늦게 존스에게 2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UFC는 벌금 전액을 '마약사용방지프로그램'에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벌금액수가 존스가 이번 대회 승리 보너스로 챙긴 5만달러(약 5300만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랐다.

게다가 존스가 과연 자기 행동에 반성을 하고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약물검사 발표가 있고 난 뒤 존스는 코카인 복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활센터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센터에 입소한 지 하루만에 뛰쳐나온 것으로 드러나 '제 버릇 못 준다'는 질타가 쏟아졌던 것이다. 

한편 존스는 종합격투기 통산 21승 1패를 거둔 명실상부한 현존 라이트헤비금 최강자다.  그가 기록한 1패는 팔꿈치 사용으로 인한 반칙패로 사실상 '실력'으로는 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말썽꾸러기'라는 별명이 따라붙곤 한다. 지난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이번엔 코카인 복용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것이다.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는 존스를 '1500만달러짜리 악동'으로 칭하기도 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xportsnews.com 


[사진=존 존스 ⓒ AFPBBNews=News1]

조희찬 기자 etwoo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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