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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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가' 3자 상표선점 안 된다…특허청, 상표심사기준 개정

기사입력 2015.01.06 12:23 / 기사수정 2015.01.06 12:26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무한도전-토토가'와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방송프로그램 및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날로 교묘해져가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역시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이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특허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무한도전-토토가' 사례와 같이,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환경과 달리,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류브랜드가 현지 외국인에 의해 쉽게 상표선점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류 드라마의 대표적 사례인 '별에서온 그대'와 같은 경우 방송에 노출된 일명 "천송이 코트, 치맥" 역시 드라마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 및 연예 관련 기획사 등은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 드라마·연예인 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상표 출원 등 상표권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방송을 통해 노출된 패션,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과 관련해서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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