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7:15
연예

법원, 고영욱에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선고 (1보)

기사입력 2013.04.10 10:44 / 기사수정 2013.04.10 16:20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이 결국 전자발찌를 차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1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제303호 법정에서 열린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2011년 B양(사건 당시 17세)을 성추행, 2012년 12월 C양(사건 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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