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서초, 명희숙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변론과정에서 바나(BANA) 대표와의 관계 등을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후 2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6차 변론기일과 민 전 대표 등 2인이 제기한 하이브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변론을 진행했다. 앞선 변론에서 약 5시간 30분 동안 당사자 신문을 진행했다. 이번에도 6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심문에 응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뉴진스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 매월 3300만원을 지급했으며, 김기현 대표 등에게는 추가 인건비도 지급했다.
이에 추가 인센티브로 (앨범) 발매년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바나는 지난 2022년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했다.
하이브 변호인은 “바나를 활용해 경업금지 여부를 해제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고, 민희진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 전 대표는 바나와 김성수 카카오 전 CEO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바나와 관련이 없는데 21년 4월 카톡이다. 주주간계약과 관련도 없고 어도어 설립도 전이다. 바나와 업무 체결도 하지 않았을 당시다. 바나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희진은 “당시 바나는 어도어와 계약 관계가 있었다. 접촉한 증거도 없고 저를 모함하기 위해 카톡에서 찾을 걸로 기사를 냈다. 이게 단독이 달린 게 소스를 줬다는 게 아니냐. 어디서 나왔나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바나라는 음악 레이블을 육성하고 싶은데 방시혁에게 소개를 했다. 근데 드롭을 했다. 김성수 사장이 저를 영입하려고 했던 터라 연락을 했었다. 그래서 김성수 사장에게 너희가 투자하라고 하기도 했다”며 “상황이 급변하던 상황이라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사후에 사유를 붙이면 제가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방시혁이 모 여자 걸그룹을 밟아달라고 했다. 그 여자 걸그룹에 문제가 생기면 방시혁이 사주한 거네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민희진은 바나의 대표 김기현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임을 밝혔다. 그는 풋옵션 일부를 김기현에게 준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원해서 김기현과 쓴 것이다. 풋옵션을 받으면 일부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지금 남자친구도 아니고 김기현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형식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상을 줘야 하는데 회사 돈으로 줄 수 없으니 내 몫에서 떼어줘도 된다는 관점에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희진은 바나와 김기현 대표에게 큰 보상을 지급한 것에 대해 "바나는 되게 특별한 계약을 한 회사였다. 보통은 잘나가는 아티스트나 프로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아이돌에게도 돈을 준다. 근데 바나는 우리랑만 일하기로 한 독점계약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득을 버리는 일인데 저와의 신임 때문에 한거다. 편법 없는 방식으로 성공하는 걸 보여주자는걸, 사귈때부터의 비전이 있었고 서로 잘하는걸 알고 있었다"며 "일하는 관계에서 선을 지키고 일하자는 비전으로 바나도 자기들의 이득을 포기하고 뉴진스랑만 한거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