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이 종결됐다.
12일 ㈜위메이드(대표 박관호)는 11일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불어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의 50%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양사 간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율은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액토즈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위메이드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