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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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혹 '주사 이모', SNS 계정 폭파…박나래 공범 가능성 보니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09 16:22 / 기사수정 2025.12.09 16:22

코미디언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DB.
코미디언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를 향한 불법 의료 행위 논란으로 주목을 받은 '주사 이모' A씨의 계정이 삭제됐다.

9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 '주사 이모' A씨의 계정이 삭제됐다.

앞서 A씨는 박나래가 일반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 해외 촬영에 동행해 주사를 놔 주는 행위를 했다는 폭로로 주목을 받았다. '주사 이모'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박나래 측과 스케줄을 맞추고 대리 처방을 해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관계자는 의사 선생님이고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 또한 영양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며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다. 또한 그분이 의사 면허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박나래는 관련 시술을 받고 있지 않으며 연락을 한 지도 오래된 상황임을 덧붙였다.

그러나 A씨의 의사 면허 여부까지 논란이 되자, A씨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를 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 내국인 최초로 최연소교수까지 역임하며... 병원장님,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에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계정에 의사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까지 공개한 A씨지만, 의대생과 의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7일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성명을 냈다.

또한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며 중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의 진료와 의료행위는 불법임을 밝혔다.

논란이 더욱 커지자 A씨는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9일, 계정 자체를 비활성화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검색도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왼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 당국도 수사 경과를 본 후 행정 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해당 행위가 불법일 경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YTN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만약 처음부터, 혹은 중간부터 무면허라는 걸 알고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처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사 이모'가 실제 면허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주범이고, 여기에 대해 요구하고 시술받았다면 공범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봤을 땐 수사기관,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주사 이모'를 어떻게 알게 됐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시술이 이뤄졌는지 관련자 진술을 받아야 하고 박나래가 소개해줬다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되어야 실제 어떤 인식을 가졌나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SNS 캡쳐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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