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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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사고'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예고…폐업설도 솔솔

기사입력 2025.12.08 19:19 / 기사수정 2025.12.08 19:19

양재웅
양재웅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8일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A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A 병원은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병원 측이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해당 병원의 폐업과 관련해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은 복통을 호소했던 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인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지난달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주치의와 간호사 5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재웅을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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