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서울 홍대와 압구정 일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신체를 만지게 했던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심은 A씨에게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통행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게 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관찰해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규범적,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 10월 서울 홍대와 압구정 일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A씨와 함께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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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