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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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위반 사과…"심려 끼쳐 죄송, 탈세와는 무관" [전문]

기사입력 2025.09.18 19:48 / 기사수정 2025.09.18 19:48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가수 성시경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직접 사과했다. 

성시경은 18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 (이후)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며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며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성시경은 지난 2011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마친 뒤,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을 통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되었으나,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고발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은 성시경 전문. 


성시경입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어요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의 기본소양교육, 불공정계약 방지, 소속 연예인 혹은 청소년의 권익보호 및 성 알선금지, 매니지먼트 기법 교육 등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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