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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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 '미르' IP 가치 제고할 것"

기사입력 2025.07.12 09:00

이정범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1일 ㈜위메이드(대표 박관호)는 서울고등법원이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위메이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대법원은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중국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에 ‘미르의 전설2’ IP를 승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50 대 50 분배 비율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기존 위메이드의 입장과 같다. 위메이드는 2019년 1심 선고 당시 법원 판결에 따라  산정된 분배 기준 80 대 20에 근거해 약 45억 원의 로열티 분배금을 전액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양사는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사진 = 위메이드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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